"교하향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금촌 금릉동에 있는 이 향교로 조선 태종 7년(1407년)에 세워졌다. 1971년과 1981년 크게 확장하였고 대성전에 중국 5성, 송 6현, 우리나라 18현...)
 
잔글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금촌 금릉동에 있는 향교로 조선 태종 7년(1407년)에 세워졌다. 1971년과 1981년 크게 확장하였고 대성전에 중국 5성, 송 6현, 우리나라 18현을 모시고 있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교육기능은 없고 봄, 가을에 석전을 올린다.
+
[[File:교하향교벗꽃1.jpg|400px|섬네일|교하향교]]
 +
금촌 금릉동에 있는 향교로 조선 태종 7년(1407년)에 세워졌다. 1971년과 1981년 크게 확장하였고 대성전에 중국 5성, 송 6현, 우리나라 18현을 모시고 있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교육기능은 없고 봄, 가을에 석전을 올린다.
  
 
==주변 건축행위 허용 기준==
 
==주변 건축행위 허용 기준==
 +
경기도는 2025.9.19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했다._-paki 2025년 10월 27일 (월) 14:05 (KST)
  
 +
===허용기준 도면===
 +
[[File:pj교하향교.jpg|800px]]
  
 
+
===구역별 허용기준===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44번째 줄: 48번째 줄:
 
| colspan="2"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colspan="2"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
 +
 +
==관련 정보==
 +
===링크 모음===
 +
 +
'''가볼만한곳'''
 +
<br>
 +
----
 +
 +
 +
'''더보기'''
 +
<br>
 +
----
 +
 +
<categorytree mode="pages" >유물유적</categorytree >
 +
<br>
 +
 +
[[분류:유물유적]]
 +
[[분류:금촌]]
 +
{{노출틀|교하향교 |교항향교, 금촌, 문화재, 향교, 유적 |교하향교}}
 +
 +
<div class="plainlinks" style="text-align: left; color: #71c9f0">
 +
* [http://paju.wiki/mw/index.php/%ED%8A%B9%EC%88%98:%EC%83%88%EB%A1%9C%EC%9A%B4%EB%AC%B8%EC%84%9C?namespace=0&limit=100&redirects=1 '''최신 목록'''] / [http://photo.paju.wiki/photo/ '''포토파주위키''']  /  [http://tour.paju.wiki '''파주가자'''] /  [https://paju.wiki  '''브리핑 파주위키''']
 +
 +
[[File:go-brfpaki.png|800px|link=https://paju.wiki]]
 +
</div>
 +
</div>
 +
</div>

2025년 10월 27일 (월) 14:35 기준 최신판

교하향교

금촌 금릉동에 있는 향교로 조선 태종 7년(1407년)에 세워졌다. 1971년과 1981년 크게 확장하였고 대성전에 중국 5성, 송 6현, 우리나라 18현을 모시고 있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교육기능은 없고 봄, 가을에 석전을 올린다.

주변 건축행위 허용 기준

경기도는 2025.9.19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했다._-paki 2025년 10월 27일 (월) 14:05 (KST)

허용기준 도면

Pj교하향교.jpg

구역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 5m이하 o 최고높이 8m이하
3구역 o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o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o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o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발 검토함.
o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발 검토함.
o 높이 3m이상의 땅깎기ㆍ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발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o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o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발 검토함.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발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관련 정보

링크 모음

가볼만한곳



더보기



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