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10개 시군이 DMZ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경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 연합체를 구성한다.

DMZ 구역

설립 근거

특정한 목적을 위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2021.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2022.1.13일 시행되고 관련 지방의회에서 특별 연합체 구성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설립할 수 있다.

특별연합을 구성하면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인정되며 국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어 공동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특별연합의 대표나 의회 의원은 소속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의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고 사무국 조직 구성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특별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과 '영남권그랜드 메가시티' 등이 발족 되었고 경기도에서는 수원,성남,화성,용인,오산,이천,평택,안성 등 8개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연합'이 있다.

설립 추진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2010년대부터 말라리아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을 공동대응하기 위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 구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2021.12월 관련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연합체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2021.12.20일 하반기 임시회를 개최하여 'DMZ특별연합' 설립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참여 시군

DMZ 및 NLL 접경시군 10개 지역으로 경기도의 파주⬝연천⬝김포와 강원도의 철원⬝화천⬝인제⬝고성, 인천시의 강화⬝옹진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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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엑스포 2021.12.20/사진 연천군

용역 추진 내용

이번 용역에서 특별연합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법제도 정비 사항 검토와 단체규약 작성, 공동사무 발굴, 추진단 구성 , 특별연합체 실무 구성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용역은 2022.9월까지이며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을 받은 후 2023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명칭 결정

'DMZ'는 육상에 관한 공간범위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 용어상 서해안 지역(NLL)이 제외될 수 있어 공식적으로는 '접경지역⬝DMZ특별연합'으로 정했다.[1]

협의회 운영

그동안 운영되던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DMZ특별연합'이 공식적으로 설립하기 이전까지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2 상반기 정기회의

2022. 2.24일 양구군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15개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

  • 2021년 회계결산 승인
  •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건설 제4공구 양구군 용하리 토공구간의 교량 설치 건의
  •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제도 개선
  • 접경지역 시장·군수-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 군 소음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접경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한 국군복지단 입찰 가점 건의
  • 국방개혁 2.0 피해지역 이전기업 지원 확대
  • 코로나19 민·군 협업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내 UN사 관할지역 개방을 위한 공동 대응 건의

관련 정보

접경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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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은 3개시도,15개 시군이지만 'DMZ특별연합'의 접경지는 동두천시,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 춘천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이다.

  • 인천(2) : 강화군․옹진군
  • 경기(7) : 동두천시․고양시․파주시․김포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 강원(6) :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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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