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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진동면 2020년 총선 때 ‘유령투표’ 의혹, 어떻게 됐나

인구 157명인 마을에서 181명이 투표했다? 민통선 마을을 뒤흔든 의혹의 전말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이 갑자기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 이유는 뜻밖이었다. “사람보다 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157명 마을에서 181표가 나왔다”

임진강 북쪽,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안에 자리 잡은 파주시 진동면은 동파리·용산리·하포리·서곡리·초리 등 다섯 개 법정리에 주민 157명이 사는 조용한 농촌 마을이다. 군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외지인의 출입 자체가 제한된다.

그런데 4·15 총선 개표 결과를 분석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마을의 투표 데이터를 들고 나왔다. 주장은 단순하고 자극적이었다.

“진동면 인구는 157명인데, 투표자 수는 181명입니다. 사람보다 표가 24개 더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채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인구 112명인 이 마을의 투표율이 무려 250%로 집계됐다는 것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다”, “유령표가 혼입됐다”는 말이 삽시간에 온라인에 퍼져나갔다.

같은 시기 인터넷 언론 k-today도 전국 각지의 유사 사례를 연달아 보도하며 “중앙선관위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졌고, 선거 부정 의혹은 단숨에 전국적 이슈가 됐다.


선관위의 해명 — “집계 방식을 모르는 겁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차분했다. 핵심은 ‘사전투표 집계 단위’를 몰랐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는 것이었다.

“국회의원 사전투표는 선거구 단위로 관내·관외를 구분합니다. 진동면 사전투표소는 진동면 주민 전용이 아닙니다. 파주시 을 선거구 전역, 즉 문산읍·법원읍·파주읍·파평면 등 어디서든 유권자가 찾아와 투표할 수 있고, 그 표들이 모두 ‘관내사전투표’로 집계됩니다.”

쉽게 말하면, 문산읍에 사는 A씨가 출퇴근 길에 진동면 사전투표소에 들러 투표해도 그 1표는 진동면 개표소에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다. 진동면 인구는 157명이지만, 그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는 유권자는 파주시 을 선거구 전체 유권자 약 14만 명이었던 것이다.

선관위는 진동면의 실제 투표 집계를 공개했다.

구분인원
진동면 실제 선거인 수143명
관내 사전투표44명
관외 투표12명
당일 투표67명
실제 투표 합계123명

진동면 주민 143명 중 123명이 투표한 것으로, 투표율은 86%였다. 인구(157명)를 초과한 표는 단 한 장도 없었다. 처음 퍼진 ‘181표’ 숫자는 타 지역에서 진동면 사전투표소를 찾아온 파주시 을 유권자들의 표가 포함된 합산 수치였다.


재검표장에서 불거진 새로운 의혹

해명이 나왔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낙선 후보 측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재검표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이 등장했다.

원고 측은 이번엔 반대 방향의 문제를 제기했다.

“재검표 결과 진동면 투표수가 70표인데, 실물 투표지는 3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표는 어디로 갔느냐는 추궁이었다. 아울러 “민통선 안에 위치한 진동면에 외부인이 사전투표하러 왔다는 선관위 해명 자체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계속됐다. 군 검문소를 통과해야 입장할 수 있는 곳에 문산이나 파주읍 주민이 일부러 찾아와 투표했겠냐는 것이었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 — “증명하지 못했다”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은 파주시 을 선거무효소송(사건번호 2020수5028, 원고: 나동연)에 대해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청구 기각이었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는 명확했다.

“선거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중대한 범죄행위를 주장하면서도 행위주체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투표수 과다 등의 주장만으로는 위조된 투표지가 혼입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유령투표’는 없었다. 선관위의 해명대로 사전투표 집계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의혹이었고, 법원은 그 이상의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왜 진동면이었나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진동면이라는 장소 자체에 있다. 민통선 안에 있어 출입이 통제되고, 인구가 157명에 불과해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오며, ‘군사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음모론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딱 좋은 조건이었다. 같은 현상이 전국 수백 개 농어촌 사전투표소에서 똑같이 나타났지만, 민통선 마을 진동면의 숫자가 가장 극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투표수 논란은 결국 제도의 투명한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선관위가 투표 집계 방식을 선거 전에 더 적극적으로 알렸다면, 이 소동이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참고: 오마이뉴스 2020-06-08 「4.15 총선 파주 진동면 ‘유령투표’ 의혹? 사실무근」(정병진 기자), 대법원 2020수5028 판결(2022-07-28)

파주위키는 자체 학습한 AI 도구(MCP)를 활용해 기사를 작성합니다. 오류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pajuwik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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